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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철도공단 삼표이엔씨 등 '호남철 궤도' 담합업체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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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위법사례 엄정대처"

뉴스1

호남고속철도 2015.4.2/뉴스1 © News1 윤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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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한국철도공단이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를 담합한 5개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5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공정위는 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궤도 부설 공사의 1공구 오송~익산 구간과 2공구 익산~광주송정 구간의 입찰을 담합한 Δ삼표이엔씨 Δ네비엔 Δ팬트랙 Δ궤도공영Δ대륙철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33억원을 부과하 바 있다.

한편 공단은 지난 2015년에도 공정위로부터 입찰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현재 7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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