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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신동빈 명예훼손' 민유성, 벌금 5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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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벌금 500만원 선고 받은 민유성 고문


"신동빈, 신격호 연금 당한 상태" 취지 발언

1·2심 "신동빈 손해 가볍지 않다" 유죄 판단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이 신격호(95) 총괄회장을 집무실에 감금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민유성(63) 전 산업은행장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1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민 전 행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 전 행장은 신동주(63)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복귀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SDJ코퍼레이션 고문으로 영입됐다.

그는 관련 업무를 진행하던 2015년 10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 집무실을 통제해 신 총괄회장은 연금당한 상태나 다름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롯데그룹 측 고소로 진행된 재판에서 법원은 민 전 행장이 한 발언의 표현과 문맥, 당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던 상황 등을 종합하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신 회장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켰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이고, 미필적으로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민 전 행장 발언으로 호텔롯데의 업무가 방해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1·2심 판단이 엇갈렸다.

2심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은 호텔롯데 대외적 영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방해 혐의 유죄를 인정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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