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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공무원은 연휴 다 쉰다?"…국감이 두려운 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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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엿보기]10월1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앞두고 추석연휴도 반납해야 할 상황]

머니투데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완영 의원이 해양수산부 노동조합이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국정감사 협조요청' 공문을 살펴보고 있다. 공문에는 '전년도 자료요구에 한 반복·답습적 자료요구 자제, 즉흥적이고 중복된 자료 요구 자제'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7.9.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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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열흘의 '황금연휴'가 완성됐다. 공무원은 임시공휴일의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직군이다. 하지만 추석을 앞둔 관가의 모습이 마냥 들떠 있는 것은 아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시작되는 국정감사 탓이다.

올해 국정감사는 10월12일부터 시작된다. 아직 꽤 많은 시간이 남았지만, 일찌감치 '국정감사 시즌'은 시작됐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피감기관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다.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다양하고 방대하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만 하더라도 각 의원실별로 최대 160개에 이른다. 전체적으로는 수천 페이지 분량이다.

특히 '최근 5년간 예비타당성 심사 현황', '최근 5년간 기재부 직원의 외부강연 현황' 등 과거 자료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자료를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까지 마무리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심지어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예년에도 비슷한 일들이 많았다. 골탕을 먹이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곤 했다. 이 경우 추석 연휴를 온전히 쉬는 건 불가능하다.

중앙부처의 한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가 열흘이나 되지만, 국정감사를 준비해야 하는 공무원들은 연휴의 절반 이상을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열흘을 다 쉬는 건 진작에 포기했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노동조합이 국회에 '2017년 국정감사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낸 것도 이 같은 상황 때문이다.

해수부 노조는 "추석 연휴를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며 즉흥적이고 중복된 자료 등의 요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자료 요청기한은 9월20일까지로 못 박았다.

관례적으로 반복됐던 무리한 요구를 사전에 막자는 취지였지만, 오히려 역효과만 냈다.

해수부를 담당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피감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요구 기한 및 방법의 제한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회 국정감사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김영춘 해수부 장관에게 보냈다.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크다. 한마디로 '괘씸죄'에 걸린 것이다. 중앙부처의 또 다른 관계자는 "국정감사를 받는 기관의 입장에선 국회와의 관계는 '을'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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