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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한국거래소, 5대 증권사와 시장조성자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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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왼쪽부터 김성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 박태동 메리츠종금증권 본부장, 임한규 KB증권 본부장, 이은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 차기현 NH투자증권 본부장, 김성락 한국투자증권 본부장, 김홍기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사진-한국거래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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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가람 기자]오는 25일부터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시장조성제도가 시행된다.

20일 한국거래소는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종금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자기매매 상위 5위 증권사와 30종목에 대한 시장조성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장조성자 지정 30종목은 코스피200 구성종목과 우선주로 이뤄졌다. 이마트, LG생활건강, 고려아연, CJ, 삼성화재, 롯데쇼핑, 우섬전자우선주, 현대차2우B 등이 해당한다.

시장조성자는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통해 거래량 및 스프레드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해 상시호가를 제출하는 의무를 지닌다. 기존 유동성공급자와 기능면에서 유사하나 대상종목과 계약형태, 호가의무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

제도 시행 때는 시장조성자가 적정가격의 호가를 시장에 지속적으로 제시해,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서 즉시 거래할 수 있는 등 유동성 개선효과가 있다. 아울러 경쟁적 시장조성자 지정으로 기관투자자들의 대량 거래때에도 큰 가격변동없이 매매체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일반 종목에도 지속적인 호가가 공급돼 개인투자자들이 언제든 원하는 가격에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시장조성자들이 담당종목에 대해 적정가격 호가를 항상 유지해 가격 급변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해, 시세조정 등 불공적 거래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되는 효과도 있다.

거래소 측은 향후 “시장조성자제도 편익이 주식시장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시장조성자 추가 유치 및 대상종목 POOL 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시장조성자제도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가람 기자 j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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