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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수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응 법률자문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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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학교폭력 왕따 고등학생
[제작 나누리]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수원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 현장을 지원할 법률자문단을 오는 2019년 7월 11일까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 39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기 전 사전협의회에 참석해 사안 조사와 절차 등을 대책위와 함께 논의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법은 대책위 위원으로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나, 수원교육지원청은 개별 학교가 이들을 섭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법률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대책위 처분 결과에 대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재심 신청이 끊이지 않아 '교육청 단위의 법률 전문가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라며 "학교폭력 사안을 다루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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