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몸 아파 문자메시지로 결근 보고, 무단결근 아니다” 뉴스웨이 원문 전규식 입력 2017.09.18 10:39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