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납북 사건 등 진실화해위 권고 6건 1차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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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과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청구를 한다. '백지' 구형이 아닌 '무죄' 구형을 할 계획이다.
용공 조작 사건 등 국가기관의 과거 잘못을 스스로 반성하고 바로 잡기 위한 문재인정부에서의 검찰이 내놓은 또 하나의 전향적인 조치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는 '태영호 납북 사건' 등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재심 권고 대상 사건 6건, 18명에 대해 1차 재심 청구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태영호 납북 사건은 지난 1968년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지역에서 어로 작업을 하다 강제 납북된 뒤 풀려난 어부 6명을 월북 혐의로 유죄 판결한 사건이다.
당시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어부들을 장기간 구속한 뒤 구타하고, 납북이 증명될 수 있는 해군본부의 회신문도 기소 과정에서 사실상 누락시켰다는 것이 진실화해위 조사결과다.
5명에 대해선 지난 2008년 무죄가 확정됐고, 1981년 사망한 박모씨에 대해 검찰이 직접 재심 청구에 나선다.
검찰 관계자는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 검찰이 직접 재심을 청구하는 만큼, 백지 구형이 아닌 무죄를 구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납북귀한 어부사건', '아람회 사건',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한국교원노조총연합회 사건', '조총련 연계 간첩 사건' 이 1차 재심 청구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1차 재심 청구 대상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위가 재심을 권고한 73건 중 공동피고인들의 재심 무죄 판결이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일부 피고인들로부터 재심이 청구되지 않은 12건(29명)의 사건 가운데 일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나머지 6건의 사건 등도 순차적으로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며, 검사 직권으로 재심 청구 필요성이 있는 사건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검찰은 최근 과거사 사건에 관한 재심 대응 매뉴얼을 고쳐 번복 가능성이 없는 상소를 자제하고, 관련 국가 배상 소송에서도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달 8일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첫 공식 사과를 했다.
검찰은 지난 13~14일에는 '철도노조 파업'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철도노조원 95명에 대해 모두 공소를 취소하기도 했다.
그동안 검찰이 파업 노조원들에 대해 기계적인 항소와 상고를 해왔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달라진 검찰권 행사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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