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조폭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문신.
이제는 개성의 표현이자 예술로까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면서 문신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하지만 유독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문신이 의료행위로 간주돼 비의료인인 타투이스트들의 문신 시술은 불법인데, 결국 이들이 헌법소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조폭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문신.
하지만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개성과 신념의 표현입니다.
▶ 인터뷰 : 최지수 / 인천 간석동
- "어머니 성함을 팔목에 쓴 이유는 평소에 자주 보이는 데다 쓰고 보면서 열심히 살려고…."
▶ 인터뷰 : 박성근 / 강원 춘천 후평동
- "좋아하는 것을 많이 넣는데요. 제가 교회에 다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다 제 생일을 넣은 거고…."
젊은 층이 즐겨찾는 홍대 거리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응답자의 70%가 문신을 해봤거나 해볼 생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 스탠딩 : 정설민 / 기자
- "우리나라에서 문신을 새긴 사람은 100만 명이 넘고, 문신 시술자인 타투이스트도 5천 명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1992년 대법원 판례에서 문신이 신체에 바늘을 사용한다는 점 때문에 의료행위로 규정해 비의료인의 시술은 모두 불법입니다.
▶ 인터뷰 : 황지환 / 대한의사협회 자문위원
- "이물질을 영구적으로 신체 내에 주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물 반응이 있을 수 있고…."
타투이스트들은 위생 문제는 관리할 수 있으며, 문신을 예술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강만배 / 타투이스트
- "타투를 자유롭게 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작품을 보면 한국 사람들의 타투가 엄청난 퀄리티를 갖고 있어요."
실제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불법인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
타투이스트들은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어서 기나긴 논란이 멈출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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