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불법 집단휴원 관련 브리핑 |
한유총, 합의사항 무시한 교육부 규탄 및 휴업 기자회견 |
교육부 "휴업 철회 땐 기본방향 합의해 말한 것"
한유총 "기존안 협상 무산 땐 무기휴업도 고려"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전국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집단 휴업을 철회한 지 7시간 만에 번복하면서 18일 사립유치원 휴업 사태는 현실화됐다. "큰 틀에서 합의했다"는 교육부와 달리, 한유총은 "합의안이 변경됐다"며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5일 교육부와 한유총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같은 당 유은혜 의원, 최정혜 한유총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 휴업 철회에 합의했다. 그러나 7시간가량 지난 같은 날 자정께 한유총은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철회 번복을 공지했다.
이에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16일 "한유총이 교육자가 아닌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 다시 한 번 집단휴업을 발표한 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집단 휴업 참여 사립유치원 전부를 대상으로 한 ▲원장 등에게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환수 ▲정원감축 ▲모집정지 ▲유치원 폐쇄 ▲기납부 원비 환불조치 ▲강도 높은 감사 우선 실시 등의 행·재정조치를 예고했다.
한유총이 휴업 철회 번복 사유로 내세운 '합의안 파기' 주장에 대해서도 "파기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합의를 진행한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어제 말씀드린 것은 모든 것을 열어놓고 한유총의 사립유치원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를 시작하자는 의미였다"며 "기본 방향에 대해 합의를 하고 그 문구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한유총이 (교육부가 합의안을 파기했다고) 말한 부분은 시기와 방법을 구체화해 달라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경영자만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유총이 집단 휴업 예고때부터 주장해 온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금 현재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학부모 지원금 지급 방식 전환', '설립자 기여금 보장' 등은 예산, 제도적인 문제 등으로 단시간 내 수용하기 어려워 애초부터 시기 및 방법을 합의안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한유총은 '협상내용'이라는 문서를 공개하며 "교육부에서 당초 합의된 내용은 거의 들어있지 않고 모호한 수식어로 이뤄진 하나마나한 협상내용을 발표해 한유총 회장단을 들러리로 세워 놨다"고 주장했다.
이덕선 한유총 부이사장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8만원 인상한다는 부분은 예산 문제가 있어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받았다"며 "이를 제외하면 교육부와 합의가 끝났다는 연락을 이희석 한유총 수석부이사장을 통해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협상내용'과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었냐는 질문에 한유총 측은 "직접 들은 적은 없다"고 했다.
이를두고 교육부와의 협상을 주도한 이 수석부이사장 등 일부 임원진과 기존 주장안 관철을 요구하는 한유총 회원들 간 한유총 내부에서 합의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유총이 16일 진행한 기자회견장에는 전날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이 수석부이사장을 비롯해 최정혜 한유총 이사장, 전기옥 한유총 서울지회장 등이 참석하지 않았다.
한유총은 처음 요구한 '협상내용'이 그대로 수용되지 않을 땐 무기한 집단 휴업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추이호 한유총 투쟁위원장은 "교육부가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고 분열 및 획책을 통해 회피한다면 우리는 25~29일 휴업은 물론이고 무기휴업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또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부의 행·재정적 조치 및 감사 방침에 법적 대응 방침을 세웠다. 추 투쟁위원장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연 법정수업일수가 180일이지만 현재 230일 정도 수업을 하고 있으므로 원장 재량 하에 며칠 휴업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며 "교육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부당한 행정은 직권남용이자 협박이므로 법적인 대응도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대전, 울산, 충남, 경북, 제주, 광주, 세종 등 7개 시도 사립유치원들은 집단 휴업 불참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이와관련,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임시상황반을 구성하고 공립유치원, 초등돌봄교실 등을 활용한 '유아 임시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시도 지방자치단체 등과 어린이집·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유아 돌봄에 투입할 계획이다.
limj@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