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마치고 돌아온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연합뉴스] |
김 권한대행은 이날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제4차 총회 일정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직후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거취 문제를 결정했느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청와대와 조율이 있었느냐' 등과 같은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국회는 지난 11일 김 권한대행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해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김 권한대행은 박한철(64·연수원 13기) 전 소장의 퇴임 후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정미(55·연수원 16기) 전 재판관이 3월 13일 퇴임하자 이어받았고, 5월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받았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은 헌재소장이 공석인 경우 재판관 회의를 열어 권한대행을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한대행은 선례에 비춰 임명일 기준으로 가장 선임인 재판관이 맡아왔고 김 후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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