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금감원의 기관운영 효율성 등 전반에 대해 실지감사를 벌인 뒤 이후 감사보고서 작성·검토·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주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감사결과가 공개되면 금감원에 '인사 태풍'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 금감원장 취임을 계기로 안 그래도 대규모 인적 쇄신이 예고된 상황에서 감사보고서에 담긴 위법·부당사항과 이에 대한 징계·문책 요구 등이 금감원 인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금감원의 채용비리, 규정에 어긋난 주식거래, 음주운전 등 비위가 적발됐다고 금융권 소식통 등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감사원은 군사기밀 등이 아닌 이상 모든 감사보고서를 원칙적으로 공개합니다. 하지만 최종 심의를 거쳐 공개하기 전에는 철저히 비밀에 부칩니다.
한편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1일 취임하면서 금감원 임원 13명은 전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13일에는 금감원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전직 국회의원 아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김수일 부원장이 징역 1년을, 이상구 전 부원장보가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당일 김 부원장의 사표는 수리됐습니다. 김 부원장을 제외한 금감원 임원 12명의 거취는 청와대 인사검증 등을 거쳐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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