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 투쟁위원회 추이호 위원장이 16일 교육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YTN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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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불법휴업'으로 규정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한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에 대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반박 자료를 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16일 오후 보도 자료를 내고 "'불법 휴업'이라는 교육부의 주장은 허위선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유총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립유치원의 휴업투쟁에 대해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이것을 불법이라 단정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한다'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를 인용했다. 또 제14조 휴업일 등에 관한 조항을 인용하며 '원장이 비상재해나 그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며 사립유치원 휴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유총 투쟁위원회 추이호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한유총과의 물밑접촉 당시 있었던 합의안을 발표하지 않았다"며 "하나마나한 협상 내용만 교육부가 발표해 집단 휴업을 강행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럼에도 한유총이 유치원 학생들을 볼모로 잡고 불법 휴업을 강행한 것처럼 보도했다"며 "교육부의 협박에 대해 법적대응을 강구할 것이고 추가 휴업도 강행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또 사립·공립을 막론해 학부모에게 동등한 무상교육비를 지급할 것과 학부모들이 스스로 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로잡으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추 위원장은 "모레(18일) 정부와 진행했던 물밑접촉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고자 한다"며 교육부의 최근 '강력대응' 발표에 한유총은 깊은 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한유총의 집단 휴업 사태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지도부가 그간의 협의 노력과 상호 공감을 뒤로한 채 다시금 불법 집단 휴원을 강행한다는 발표를 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최악의 경우 '유치원 폐쇄'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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