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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교육부 "휴업 사립유치원 폐쇄 조치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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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박춘란 교육부 차관[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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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을 불법행위라고 강조하며 휴업 유치원에 대해 폐쇄 등 행정·재정적 조치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지도부가 그간의 협의 노력과 상호 공감을 뒤로한 채 다시금 불법 집단 휴원을 강행한다고 발표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과 국공립유치원 확대 중단을 요구하며 18일과 25∼29일 두 차례 집단휴업을 예고한 바 있다.

한유총은 15일 교육부와 긴급간담회를 하고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금 인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며 휴업을 철회했지만, 7시간 만에 교육부가 합의를 파기했다며 예정대로 휴업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교육부는 유아학비 지원금 단가 인상, 제2차 유아교육발전 계획 재논의 등 요구사항에 대한 성의 있게 답변했다"며 "합의 내용은 많은 언론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했고 교육부는 합의를 파기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유총의 집단휴업은 법에서 명시하는 교육과정 준수의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교육자가 아닌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휴업이므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박 차관은 "집단휴업 참여 유치원에 대해서는 원장 등에게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환수 및 정원감축, 모집정지, 유치원 폐쇄 등의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시·도 교육청과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며 "학부모께서 이미 납부한 원비에 대한 환불도 이행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법 휴업을 강행한 사립유치원 대해서는 운영 전반의 문제점에 대한 강도 높은 우선적인 감사를 추진해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17개 시·도 가운데 대전·울산·충남·경북·제주·광주·세종 등을 뺀 10개 7개 시·도는 휴업에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10개 지역 사립유치원은 전국 4245곳 사립유치원의 40%가량인 1700여개다.

다만, 이들 시·도 가운데 서울·경기·강원·경남 등 4곳은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모두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6곳은 교육은 하지 않더라도 돌봄서비스는 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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