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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의령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 노동관계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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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의령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및 청소년 보호법 교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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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및 청소년 보호법 교육을 진행했다. (의령=국제뉴스) 조창화 기자 = 의령군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전병석)는 15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및 청소년 보호법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체 청소년의 3분의 1이상이 근로 활동을 한다는 통계자료에 따라 청소년이 든든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 찾기를 통해 가정의 건강성을 높이고자 진행됐다.

한 프로그램 참가자는 "노동법은 어렵고 멀게만 생각했는데, 이번 교육으로 노동에 대한 당연한 나의 권리를 알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센터는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교육ㆍ문화ㆍ돌봄ㆍ상담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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