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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점멸신호는 '멈춘 뒤 서행' 의미...방심하다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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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대 점멸신호가 켜진 신호등을 본 적 있을 겁니다.

신호가 꺼진 거라고 여기고 과속하는 차량이 많은데, 이 때문에 사고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최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어두운 도로, 멀리 신호등의 빨간 등만 깜빡거립니다.

점멸 신호입니다.

교차로에 들어서자 직진 중인 차가 눈에 들어오지만,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점멸신호가 켜진 교차로에서 신호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입니다.

점멸신호는 교통량이 줄어드는 심야 시간대 차량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경찰이 지정·운영하는 신호체계입니다.

황색 점멸신호는 교차로에서 서행해서 주위를 살핀 뒤 진입하라는 지시고, 적색 점멸신호는 교차로 진입 전 일단 멈춘 뒤 서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신호와 마찬가지로 지키지 않으면 신호위반으로 처리되고, 사고를 내면 11대 중과실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정에도 신호 준수율이 10%를 밑돈다는 겁니다.

오히려 차량 70%가량은 제한속도보다 속도를 더 내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사고 통계도 보면, 일반신호 교차로는 밤 11시 이후 사고가 줄어들었지만, 점멸신호 교차로 내 사고 발생은 64% 정도 더 많았습니다.

[유상용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점멸신호의 의미를 모르거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점멸신호도 일반 신호와 마찬가지로 공식화된 신호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합니다.]

전국에서 점멸신호를 운영하는 교차로는 전체 가운데 절반 가까운 수준.

이 같은 사고 위험성을 인식한 경찰은 점멸신호 교차로 지정 기준에 차로 수와 통행 속도 등을 포함하고,

사고 발생이 잦은 곳은 일반 신호로 바꾸는 세부 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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