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전면 중지...내달 13일까지 석면 재조사 완료 명령
고용노동부에 의해 지난 13일 석면 철거 중지 명령이 내려진 과천 주공 2단지 재건축 현장.© News1 (사진=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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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조정훈 기자 = 지난 13일 경기 과천 주공 2단지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석면이 추가 검출돼 철거 작업이 중단된 것과 관련,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16일 환경보건시민센터, 문원초등학교 학부모 비대위,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최근 ‘우려가 현실로, 주공 2단지 석면철거현장 공사중지명령’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정부 당국의 조사를 통해 학부모 및 주민들의 석면우려가 현실로 밝혀진 만큼 제대로 된 석면안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주거환경, 학교 환경을 석면문제로부터 지키기 위해 석면정책 전담부서인 환경부가 석면현장에 대한 감시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건축 등 석면철거가 이뤄지는 현장 인근의 학교와 주민들에게 석면조사지도 및 석면철거계획서 등 관련 정보가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돼도록 해야 한다”며 “모든 석면철거 현장에 학부모, 주민,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석면감시단 활동이 이뤄지도록 제도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석면철거 현장 내외부의 오염여부 조사에서 대기모니터링과 흡착먼지 모니터링이 함께 이뤄지도록 제도화해 대기조사가 갖는 한계를 보완해야한다”며 “먼지시료 일부는 전자현미경 분석으로 정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석면은1급 발암물질로 미량노출만으로도 치명적인 질환이 발병할 수 있다는 점과 재건축 등으로 인해 석면노출의위험이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지난 7일 과천시 부시장실에서 시, 주공 2단지 재건축조합, 문원초 학부모 대표, 과천중앙고 학부모 대표 3단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석면 샘플링 재조사를 고용노동부 결정에 따른다’고 합의했다.
이후 안양고용노동지청은 지난 8~9일 주공 2단지 재건축 공사 현장 내 주거·상가동에서 총 167곳의 샘플링 시료를 채취 분석했다.
분석 결과 상가동 창틀 옆 코킹재 2곳, 상가동 1층 천장 1곳 등 총 3곳에서 약 2~3%의 석면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안양고용노동지청은 지난 13일 주공2단지 재건축 조합에 전면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특히 석면 조사 재조사를 실시·완료한 뒤 증빙자료와 함께 오는 10월13일까지 보고하도록 행정조치 했다.
지난 7일 문원초에서 학부모 및 관계기관과 대책을 논의한 김삼화 국회의원(국민의당)은 “늦게나마 노동부가 개입해 석면재조사 명령을 내려 석면해체작업에 안전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며 “주공2단지 재건축조합은 문원초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석면재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 한다”고 말했다.
jjhj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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