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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이가 유치원에서 넘어져 다쳐왔는데, 유치원에서는 아이가 혼자 놀다 다쳤다면서 부모에게 당시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2초는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김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살 A 군은 지난 3월 유치원에서 입안을 다쳤습니다.
담당 교사는 A 군 어머니에게 아이가 혼자 넘어져 다쳤다고 설명했습니다.
A 군 어머니는 유치원 CCTV 영상을 요구했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을 받았습니다.
교사가 카펫을 들어 접자마자, 카펫 위에 있던 남자아이가 고개를 든 채 맨바닥에 엎드려 있습니다.
[A 군 어머니 : 여러 번 보니까 선생님이 잡아당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왜 아이가 있는데 아무런 제재 없이 당겼나요? 그랬더니 "어머님 절대 아니에요"(라고 했어요.)]
아이가 넘어지는 과정이 삭제된 것 같아 원본 영상을 보여달라고 하자 유치원 측은 이번에는 실수로 모두 삭제됐다고 말했습니다.
A 군 부모는 유치원 측에 영상 복원을 강력히 요구했고, 사고 당시 영상 전체가 복원되면서 아이가 바닥에 얼굴을 찧는 사라진 2초도 드러났습니다.
담당 교사는 전체 영상 삭제는 실수였고, 처음 영상을 부모에게 보낼 때 부분 삭제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유치원 관계자 : 그 부분이 사라졌다는 거는 어떤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 도 이해는 되지 않을 거예요. 본인(담당교사)만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유치원 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어린이집과 달리 유치원은 CCTV 설치 의무가 없어 CCTV 영상을 조작하거나 지워도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공진구, 영상편집 : 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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