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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북한이 지난 15일 ‘화성-1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면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에 아무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6일 보도했다.
앤서니 필빈 ICAO 대변인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발사 사실을 통보한 것은 지난해 2월 위성 발사 때가 마지막이었다”면서 “북한이 (15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앞서 ICAO에 관련 계획을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필빈 대변인은 “어떤 나라가 미사일 시험발사나 다른 항공 작전을 계획하는 경우 주변국과 현지 항공사들에 통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해당 국가가 주변국들과 외교 관계가 없는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대신 통보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CAO는 지난달 10일 북한에 서한을 보내 (이전의) 미사일 발사를 사전 통보하지 않은 데 문제를 제기했다고 필빈 대변인은 말했다.
IMO도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ICAO와 IMO는 미사일이나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 항공기나 선박과 충돌할 수 있어 사전 통보를 강하게 권고하고 있다.
북한은 1977년 ICAO에, 1986년 IMO에 회원국으로 가입한 상태로, 미사일이나 인공위성 발사 전 관련 계획을 이들 기구에 사전 통보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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