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남원시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 내용이 담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이는 그동안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로 인한 주민 민원 및 환경훼손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있었기때문이다.
운영 지침은 국토교통부 훈령인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과 산업통상자원부의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등에 기준을 뒀다.
이번 지침에 따라 그동안 농지 전반에 걸쳐 제한됐던 태양광에 대해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경지정리지구 내 입지를 제한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또 자연 경관 등을 고려해 10가구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과, 도로법에 따른 도로(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도로)부지로부터 100m 이내에는 입지를 제한했다.
시 관계자는 "난개발 방지와 재산권 행사 사이에 명확한 기준이 마련됐다"며 "기준에 근거해 투명성 있는 행정 서비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sds49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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