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환경특위 지적에 따라 개선완료 통보
환경오염 방지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괴산군의회 제공)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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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ㆍ충북=뉴스1) 김정수 기자 = 충북 괴산군 관내 사업장들이 군의회의 지적을 받고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시정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괴산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6월12∼20일 1차 정례회 때 환경특위를 가동해 관내 47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했다.
이 가운데 23개 사업장에서 지적사항을 적발했고, 특위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조치 결과를 통보하라고 요구했다. 나머지 24개 사업장은 특이사항이 없었다.
당시 특위의 지적사항은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미흡, 분진 등 환경오염행위, 축사 관리실태 부적절, 비산먼지 발생, 악취 저감시설 미설치, 폐비닐 방치 등이 대부분이었다.
참사지 폐슬러지 방치, 우천 시 폐수 누수 우려, 퇴비 비닐 덮개 부실, 계곡의 녹조현상 심화, 폐수처리장 시설미비, 폐콘크리트 보관시설 부정적 등도 있었다.
특위의 지적에 따라 23개 사업장은 폐수 집수조·골재야적장 덮개·진출입로 살수장 등 미진한 시설 설치를 마쳤다.
악취저감을 위해 탈취제를 이용해 축사를 청소하거나, 퇴비의 경우 덮개를 보완해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고, 폐수처리장 미비시설도 개선했다.
한편 환경특위는 현지조사에서 (주)투에이취켐(괴산읍), 이도규씨 축사(감물면), 조종호씨 축사(연풍명), 청주아스콘(청천면) 등 4곳을 수범사례로 선정했다.
장용덕 환경특위 위원장은 “지속적인 점검으로 지역에서는 환경으로 인한 문제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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