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 주최로 열린 '팩트전쟁'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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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와 JTBC,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홍 전 회장 측의 고소 취하로 마무리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황현덕 부장검사)는 중앙일보 등에 대한 홍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 수사를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중앙일보 등은 이달 초 고소 취하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고소 취하장이 제출됨에 따라 수사도 일단락됐다.
앞서 홍 대표는 올해 6월 18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에서 홍 전 회장에 대해 "신문 갖다 바치고 방송 갖다 바치고 조카 구속 시키고 겨우 얻은 자리가 청와대 특보 자리"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중앙일보와 JTBC, 홍 전 회장은 6월 22일 "아니면 말고 식 비방이나 폭로, 근거 없는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와 정치 문화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당당히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홍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홍 대표는 7월 말 해당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고 지나친 얘기"라고 사과했다.
이동우 기자 cane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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