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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인천시, 내년 생활임금 '8600원'···올해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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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지역의 생활임금이 내년 8600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올 수준보다 다소 올랐지만 서울시·경기도 등 주변 수도권 도시에는 여전히 못 미친다.

16일 시에 따르면 최근 생활임금위원회 2차 회의에서 내년 생활임금액이 1시간당 8600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70원 많고 생활임금 도입 첫해인 올 6800원보다 1720원(25%) 올랐다.

상승폭이 최저임금 인상률(16.4%)보다 높지만 수도권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서울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9211원, 경기도는 8900원 등으로 각각 발표했다.

생활임금 대상은 시가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이다. 이 제도를 시행중인 10개 시·도 중 유일하다. 내년에는 430여명이 적용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직접 고용뿐 아니라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기간제 노동자에게도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서울·경기·광주·전남에선 위탁·용역 업체 소속에도 생활임금을 지급토록 했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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