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는 외국인 여성을 대거 입국시켜 유흥주점에 공급한 연예기획사 대표 A(49)씨 등 7명과 이들을 불법 고용한 유흥업소 업주 B씨(45) 등 1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상 미군 클럽 등에서 공연하는 외국인 가수나 연주자 등은 자신이 공연한 동영상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예술흥행(E-6)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
E-6 비자를 받으려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당사자의 여권 사본과 공연 영상 등을 제출해 실제 연예인이라는 것을 증명한 뒤 '공연추천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A씨 등은 실질적으로 영등위가 여권 사본의 흐릿한 사진만으로는 동일인인지를 완전히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입국시킬 여성과 비슷하게 생긴 다른 연예인의 공연 영상을 첨부하는 이른바 '목따기', 해당 여성의 영상에 다른 가수의 목소리만 입힌 '립싱크' 등의 수법을 동원해 허가서를 받았다.
일부 기획사 관계자들은 외국인 여성을 테마파크의 공연 단원으로 위장해 단기취업(C-4) 비자로 입국시킨 후 유흥업소로 빼돌리기도 했다.
이들이 2015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이런 수법으로 입국시킨 외국인 여성 접대부의 수는 115명에 달했으며, 공급하는 대가로 이들은 1인당 25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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