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 경주지원 민사부(김성열 부장판사)는 한수원 노조와 주주, 울산시 울주군 주민이 각각 낸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 결정의 유·무효에 관해 사실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결정에 따라 채권자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발전소 건설 공사를 공론화 기간에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해도 채권자들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위험·불안이 야기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수원 노조와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은 지난 7월 14일 공론화 기간에 한수원 이사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하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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