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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인천 여고생 폭행' 가해자들...'서면 사과'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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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폭행 일러스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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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 강릉 등 전국 각지에서 중·고등학생들이 또래에게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알려져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인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여고생 폭행사건'의 경우 학교 측의 경징계로 사건이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경찰과 인천 모 고등학교에 따르면 최근 해당 학교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열고 가해 학생인 A(18)양 등 이 학교 3학년생 4명에게'서면 사과' 처분을 결정했다. 학폭위에는 이 학교 학부모 위원 3명, 교장, 학교전담경찰관 등이 참석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폭위는 가해 학생에 대해 '서면 사과'부터 '퇴학'까지 총 9가지 처분 중 하나를 학교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A양 등은 이달 5일 오전 0시 10분쯤 해당 학교 기숙사 방에 태권도부 후배인 2학년 여학생 7명을 불러 얼차려를 줬다. 당시 사건은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이후 여고생 폭행사건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가해 학생들은 후배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자신들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얼차려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이들 가해 학생들은 후배들을 방 안에 일렬로 세우고,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의 체벌을 했다. 이에 반발한 2학년 학생 1명과 가해 학생 중 1명인 A양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조만간 청소년 경미 범죄 선도심사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을 결정할 방침이다. 선도심사위에서는 훈방, 즉결심판, 형사 입건 등 3가지 처분 중 하나를 내리게 된다.

가해 학생 4명은 기숙사에서 퇴사 조치됐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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