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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나도 공인중개사]거래가 취소됐는데도 중개수수료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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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의 고의·과실이 있다면 보수 지급 X

의뢰인 사정으로 무효·취소·해제시엔 지급해야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한해 주택 거래만 100만건 이상 이뤄지고 있고 1년에 1번 실시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하는 수험생 숫자는 30만명을 웃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국가전문자격증을 따기 위한 것이라는 개념을 넘어 일상생활에서 알면 도움이 되는 부동산 상식을 다루고 있다. 이데일리는 KG패스원의 도움을 받아 공인중개사 시험에 등장하는 다양한 부동산상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주택 매매거래가 취소됐는데도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나요?

A. 개업공인중개사 C씨가 매도인 A씨로부터 주택 매도 의뢰를 받거나 매수인 B씨로부터 주택 매수 의뢰를 받으면 C와 A간, C와 B간 중개계약이 성립됩니다. 이 때 C에게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하고요. 이 청구권은 A와 B 사이 거래계약이 체결돼야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간 합의된 시점이 있다면 그 시점이 우선이고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개업공인중개사 C의 잘못(고의·과실)으로 인해 이미 체결된 거래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에는 C가 중개보수를 A와 B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보수를 받았다면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만약 C의 잘못이 아니라 의뢰인 A나 B의 사정으로 거래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됐다면 어떨까요? 거래 당사자의 사정으로 이미 체결된 거래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C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공인중개사 C에게 매도 의뢰를 하고 거래가 완성되는 과정에서 중개보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해도 C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계약은 유상이 원칙이고 C는 상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법에 따라 보수를 받게 됩니다. (KG패스원 제공)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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