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내려놓고 재판관 유지 전망
역대 소장 모두 대통령 몫…靑 '원샷 지명' 가능성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News1 박지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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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단 2표 차로 부결돼 권한대행으로 남게 된 김이수 헌법재판관(소장 권한대행)이 세계헌법재판회의 출장에서 16일 귀국한다.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재판관이 권한대행직을 내려놓으면서, 재판관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권한대행이 임명직은 아닌 만큼 이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헌재소장으로 부적합하다'는 국회의 메시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스스로 직을 내려놓는 모습을 택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재판관직은 유지된다. 국회 검증을 거쳐 2012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만큼 재판관직까지 내려놓을 이유가 없는 데다 헌재가 '7인 체제'가 되면 헌법최고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돼서다.
권한대행 후임은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임명일이 가장 빠른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아 온 관례에 따라 김 재판관과 임명 시기가 같은 이진성(61·10기) 김창종(60·12기) 안창호(60·14기) 강일원(58·14기) 재판관 등이 모두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은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회 부결과 무관하게 김 재판관의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질 가능성도 여전하다. 김 재판관을 비롯한 5명 재판관의 임기가 2018년 9월19일까지로 1년밖에 남지 않은 만큼 조직 안정을 우선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재판관은 지난 3월13일 이정미 전 재판관 퇴임 이후부터 권한대행을 맡아왔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지난 1월31일부터 7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헌재소장 공백사태에서,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다. 앞서 헌재 직원들로 구성된 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국회 부결 이후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김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유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 인선에 역량을 쏟아부을 것으로 보인다. 모두 한 차례씩 국회의 벽에 막힌 만큼 고심이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우선 남아있는 '대통령 몫' 재판관 자리를 활용해 곧장 헌재소장을 지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역대 헌재소장들은 모두 대통령 몫으로 배정된 재판관 가운데 지명됐다. 특히 박 전 소장을 제외한 조규광·김용준·윤영철·이강국 헌재소장은 재판관 임명과 동시에 소장에 지명되는 방식을 취했다.
박 전 소장은 2011년 2월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뒤 2013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헌재소장으로 지명됐다. 헌법 111조는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다.
'8인 체제'를 시급히 해소하기 위해 헌재소장 지명과는 별도로 우선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설 가능성도 열려있다. '대통령 몫' 재판관의 경우 국회 동의 없이도 임명할 수 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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