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마 대가 수천만원 건넨 의혹
우 원내대표 "나와 전혀 무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울 노원을) 원내대표의 측근이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때 상대 후보에게 불출마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를 검찰이 내사 중이다. 서울북부지검은 15일 "관련 진정이 제기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사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우 원내대표 보좌관의 부친인 서모씨가 2012년 총선 때 서울 노원을 예비후보였던 통합진보당 조모씨 측에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조씨는 서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며 자술서와 금융거래 내역을 검찰에 냈고, 서씨를 처벌해달라고 진정했다. 조씨는 당시 민주당과 통진당이 후보 단일화 합의를 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다 포기했다. 서씨는 지난 5월 '조씨가 먼저 돈을 요구해서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와 전혀 무관하며 단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검찰이 저를 조사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부르라"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서씨는 저와 17대 국회부터 함께 일한 보좌진의 아버지로 오랫동안 지역에서 당원 활동을 한 분"이라며 "조씨 측이 불출마 조건으로 집요하게 금품을 요구하는 바람에 서씨가 '우원식이 당선돼야 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돈을 줬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씨가 지난 5월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하지만 조씨는 본지 통화에서 "2013년 4월 우 원내대표와 통화를 했는데 내가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하니 우 원내대표가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한 적이 있다"며 "우 원내대표가 지난 5월에야 알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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