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43분께 70대 남성 A 씨가 운전하는 트럭이 경북 경주시 동해선 고속도로 남경주 IC로 들어서 울산 쪽으로 23㎞를 달렸다. 그러던중 그는 교통 표지판을 보고 자신의 집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후 A 씨의 위험천만한 질주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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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제공=연합뉴스] |
당시 A 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만취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는 당시 횡설수설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면서 “역주행하는 동안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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