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 보고서 공개…"독성물질 정보 은폐·인체 유익 '기만광고'"
애경에도 81억 부과 판단…공정위, 공소시효 1주 남기고 심의 종료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애경 가습기메이트의 위해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SK케미칼·애경산업의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 관련 불법 행위가 최대 과징금 250억원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하다는 사무처 결론을 보고도 '판단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버려 법적으로 이들 기업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5일 서울 종로구 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위 사무처가 지난해 7월 작성한 '가습기메이트' 제품의 심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심사보고서는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에 대해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더 나아가 인체에 유익한 것처럼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제품 겉면·포장에 표시된 사항이 소비자를 속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보고서는 이들 기업과 대표이사에 대해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매우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커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각각 250억원과 81억원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받았음을 일간지에 공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해 8월 24일 "제품의 인체 위해성 여부가 최종 확인된 이후 위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판단 불가'에 해당하는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심의절차 종료 결정이 내려지면 당장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
센터는 전원회의의 이 조치가 제품에 표시한 내용이나 광고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기업에 있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에 대해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한다고 표시·광고했으나 객관적인 실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발한 조치와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뿐 아니라 환경부가 '가습기메이트'만 사용한 피해자 5명의 피해 사실을 인정한 사실도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전원회의가 '가습기메이트' 관련 공소시효 완성(지난해 8월 31일)을 1주일 남기고 심의절차를 종료해 이들 기업의 기만광고를 처벌할 수 없게 됐다"며 "공정위 제3소회의는 지난해 10월 5일에서야 의결했지만 이미 사라진 공소시효는 돌아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정위가 SK와 애경에 면죄부를 준 비정상적인 상황을 초래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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