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청구된 임원의 구속영장을 13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청구된 KAI 박모 실장(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리적으로 증거인멸교사 자체가 성립될지 여부에 의문이 있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이다.
박 실장은 회계 분식과 관련한 주요 자료를 파쇄하도록 지시했고, 이들 자료에는 CEO 보고 문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실장은 건군 이래 최대 무기 사업으로 꼽히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과 관련한 개발부서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KAI가 납품계약에 맞게 매출 등 회계처리를 했는지, 원가 부풀리기나 분식회계 등 경영비리를 저질렀는지 검찰은 최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입수해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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