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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증거인멸 혐의' KAI 임원 구속영장 또 기각···"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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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법정 향하는 KAI 고정익개발사업관리실장


분식회계 자료 수십장 증거인멸 지시 혐의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사 박모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박 상무에 대해 "증거인멸죄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구속심사를 맡은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박 상무가 검찰의 회계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회계 분식과 관련된 중요 증거를 골라내 부하 직원에게 이를 파쇄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상무의 지시에 따라 부하직원은 KAI 회계에 관련된 문서 수십장을 파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문서를 파쇄한 부하직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문서들이 KAI의 분식회계 관련 자료들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박 상무는 18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한국형 전투기개발 사업인 보라매 사업 업무를 맡은 임원으로 파악됐다. 박 상무는 고정익사업관리실장을 맡아 이 사업에 깊이 관여했다. 검찰은 수리온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보라매 사업과 관련해서도 분식회계 등 경영비리가 있었는지 조사중이다.

앞서 검찰은 부품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방위사업청에 100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KAI 공모 본부장을 구속한 바 있다. 공 본부장은 방위사업청에 부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T-50 고등훈련기 부품 원가를 높게 책정하고 검증을 피하기 위해 견적서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 본부장이 이런 방법으로 방사청에 총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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