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3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청구된 박모 KAI 고정익개발사업관리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증거인멸 지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실장은 검찰이 분식회계 의혹 조사에 나서자 부하 직원들을 시켜 분식회계 관련 주요 증거를 파쇄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실장은 T-50 고등훈련기를 비롯해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등이 포함돼있다.
검찰은 특히 하성용 전 대표가 지난해 5월 연임을 목표로 분식회계를 직접 지시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조만간 하 전 대표를 불러 이를 추궁할 방침이다.
[이투데이/이새하 기자(shys053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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