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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경찰권 남용’ 시민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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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독립기구 설립 권고…체포·구속 개선안도

경찰이 자신들의 권한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이 통제할 수 있는 외부 기구 설립을 추진한다. 이 기구는 경찰관에 대한 감찰·수사권까지 갖게 된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권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에 의한 민주적 외부 통제기구’를 신설할 것을 경찰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제 기준에 맞춰 경찰의 체포·구속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경찰은 이 같은 권고안을 수용했다.

개혁위는 경찰권을 통제할 외부 독립기구로 ‘경찰 인권·감찰 옴부즈맨’, ‘경찰 인권·감찰위원회’의 2개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영국에서 2004년 설치된 ‘독립 경찰 민원 조사위원회’에서 착안한 것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이 기구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둔다.

권고안에 따르면 시민통제기구는 경찰관 감찰·징계·고발, 경찰 민원 조사, 민원 조사 중 발견된 경찰관 범죄 직접 수사, 인권정책 권고 등을 하게 된다. 경찰개혁위 수사개혁분과 위원장인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민통제기구는 경찰개혁의 핵심이자 ‘꽃’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민통제기구 신설에는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

개혁위는 체포·구속 제도 개선 방안도 권고했다. 피의자를 긴급체포했을 때도 의무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해 법원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 긴급체포 전에는 반드시 상급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개혁위는 경찰의 신중한 영장 신청을 위해 신청 여부는 수사팀장과 과장의 이중 심사를 거치도록 권고했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기소 전 수사기관의 구금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도록 권고했다. 현재 경찰은 피의자를 10일 동안 구속할 수 있고 검찰에서는 최장 20일까지 구금이 가능하다.

경찰이 구속한 피의자도 구치소에 구금토록 했다. 현재는 경찰서에서 운영·관리하는 유치장에 구금해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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