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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회계처리기준 위반 미화콘크리트 대표이사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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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미화콘크리트의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13일 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미화콘크리트 등 4개사에 대해 징계 조치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미화콘크리트는 2010~2013년 매출과 매출원가 등을 허위계상하고 유형자산 담보제공 등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미화콘크리트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했다. 또 10개월 동안 증권발행을 제한하고 3년간 감사인지정을 결정했다.

미화콘크리트 등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하나공인회계사감사반 등 2개 감사인에 대해서는 위탁감리위원회(한국공인회계사회에 설치)에서 기조치했다.

한국이앤씨는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내역을 미기재해 증권발행이 4개월간 제한됐다. 화인에프티도 2013~2014년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해 4개월간 증권발행이 제한됐으며, 에스엠코어는 지난해 계약수익을 과대계상해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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