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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서울시, 9월 재산세 총 2조600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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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액 1~3위는 강남 ·서초·송파

뉴스1

서울시 9월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 현황(서울시 제공)©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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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서울시 9월 재산세 부과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부과액 1~3위는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가 기록했다.

서울시는 시내 주택(50%)과 토지 재산세 고지서 375만 건을 11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대상이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대상이다. 법정 납부기한이 9월 30일이지만 추석연휴 등으로 마감이 10월 10일까지 연장됐다. 이를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2조 6421억원이다. 지난해 2조4645억원보다 늘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 및 개별공시지가가 단독주택은 5.2%, 공동주택은 8.1%, 토지는 5.5%씩 각각 증가했기 때문이다.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 보다 12만7000건(3.5%)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6000 건(1.3%), 공동주택이 10만2000건(4.1%), 토지가 1만9000건(2.8%) 증가했다. 주택 재건축과 상가·오피스텔 신축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5144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863억 원, 송파구 2399억 원 순이다.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317억 원이며, 강북구 329억 원, 중랑구 400억 원 순이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산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480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25개 자치구에 419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이달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문이 포함됐다.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ARS(1599-3900)로도 낼 수 있다. 상담은 (02)3151-3900.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추석 연휴 고향방문 등 바쁜 일정 속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 부담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never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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