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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서울시 9월분 재산세 2.6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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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서울시는 주택·토지 소유자에 대해 재산세 2조 6421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75만건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7월에 부과하지 않은 나머지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다. 납부 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로 이를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9월에 부과된 주택 및 토지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만700건 늘었다. 과세물건별로는 단독주택이 6000건(1.3%), 공동주택이 10만2000건(4.1%), 토지가 1만9000건(2.8%) 증가했다.

시는 "지난해보다 부과 건수가 증가한 것은 주택 재건축의 영향과 상가·오피스텔 신축 등으로 토지 소유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내야 할 재산세를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514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 2863억원, 송파구 2399억원으로 뒤 이었다. 부과액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도봉구 317억원, 강북구 329억원 순 이었다.

시는 자치구간 재산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480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해 25개 자치구에 419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이달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과 시각장애인(1~4급)을 위한 점자안내문이 동봉돼있다.

재산세는 인터넷 이택스(ETAX), 전용 계좌이체, 스마트폰,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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