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7월에 부과하지 않은 나머지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다. 납부 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로 이를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9월에 부과된 주택 및 토지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만700건 늘었다. 과세물건별로는 단독주택이 6000건(1.3%), 공동주택이 10만2000건(4.1%), 토지가 1만9000건(2.8%) 증가했다.
시는 "지난해보다 부과 건수가 증가한 것은 주택 재건축의 영향과 상가·오피스텔 신축 등으로 토지 소유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내야 할 재산세를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514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 2863억원, 송파구 2399억원으로 뒤 이었다. 부과액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도봉구 317억원, 강북구 329억원 순 이었다.
시는 자치구간 재산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480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해 25개 자치구에 419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이달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과 시각장애인(1~4급)을 위한 점자안내문이 동봉돼있다.
재산세는 인터넷 이택스(ETAX), 전용 계좌이체, 스마트폰,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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