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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서울메트로, 은성PSD에 '강남역 사고' 후 추가 용역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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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PSD 일부 승소…法 "1억6289만원 보전해야"

뉴스1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승강장 스크린도어 사고 현장2015.8.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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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서울지하철 1~4호선의 승강장 안전문 유지·관리를 맡은 은성PSD가 2015년 8월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추가인력 비용을 보전해달라며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은성PSD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1억7042여만원 상당의 용역비 청구소송에서 "은성PSD에 1억6289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메트로는 2015년 8월29일 또 다른 하청업체 유진메트로컴 직원이 서울 강남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지하철에 부딪혀 사망하자 은성PSD에 9월1일부터 수리인력을 무조건 2인1조로 운영하도록 요구하며 추가 인건비를 차후 정산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은성PSD는 9월1일부터 30일까지는 기존 인력 125명을 활용해 2인1조로 용역을 수행했다. 10월1일부터 지난해 1월7일까지는 15명의 추가 인력을 채용했다.

은성PSD는 9월달 추가인력 배치를 포함, 추가 발생한 총 17억여원의 용역비를 서울메트로 측에 달라고 했으나 서울메트로가 비용을 보전해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서울메트로는 기존 계약에서 이미 정해진 '2인1조 용역수행'을 계약 내용에 따라 독려한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신 부장판사는 기존 인력을 활용한 2015년 9월 한 달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추가 용역비를 서울메트로가 내야 한다며 사실상 은성PSD의 손을 들어줬다.

신 부장판사는 "강남역 사고를 계기로 서울메트로에 대한 스크린도어 유지관리와 인력현황 등에 비판적 여론이 들끓자 피해자가 속한 회사와 비슷한 수준의 인력을 충원해주겠다고 약속한만큼 추가채용 인력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는 강남역 사고가 발생한 직후 서울메트로가 당초의 용역계약에서 정한 인력 설계로는 2인1조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실제로도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고 봤다.

다만 신 부장판사는 종전 인력을 활용해 2인1조로 용역을 수행하다가 추가 발생한 2015년 9월 용역비는 기존 계약 내용에 따른 것으로 서울메트로가 초과근무 수당까지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은성PSD는 앞선 7월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 이후 지급이 중단된 용역비 약 6억원을 달라며 서울메트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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