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에 정차된 버스 내 주요 점검사항은 비치된 소화기 충전압력, 노후소화기 사용여부(10년 이상), 소화기 설치 위치, 비상 탈출용 망치 적정수량(4개 이상) 보유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4개 터미널 줄 2개 대상에서 스프링클러 헤드 배수밸브 미설치, 스프링클러 상ㆍ하향식헤드 차폐판 미설치, 옥내소화전함 사용법 표지 탈락 등 소방시설 불법사항 7건을 적발했다.
또한, 버스는 총 26건 중 소화기 충압기준 미달이 1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화기 위치 부적정(9건), 10년이 경과된 노후소화기 비치(2건), 소화기 안전핀 제거 불량(1건), 비상용망치 기준수량 미달(1건) 이다.
정문호 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차량 화재의 원인은 엔진과열,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 등으로 발생하는데, 소화기나 비상탈출용 망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면 신속한 대피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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