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8·2 대책에 따르면 8월 3일 이후 서울·과천·세종 등 40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잔금이나 등기를 한 경우)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해야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기준에 따르면 8·2 대책 전에 매매 계약을 하고 그 후에 잔금을 치르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많았다. 세법상 주택 취득 시기는 잔금 청산일이나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이번에 추가된 2년 실거주 규제 적용 예외 대상은 ▶무주택자이면서 ▶8월 2일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다. 세 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분양을 받은 경우도 매매 계약에 포함된다.
세종=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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