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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경총, 최저임금제도 토론회 개최…“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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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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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길홍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가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제도, 이대로 좋은가?-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저임금제도가 가진 근본적 문제점과 이에 대한 최신 논의동향을 살펴보고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전년대비 16.4%의 대폭 인상은 대다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진단했다.

김강식 교수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가 현실화돼 상여금 및 수당, 복지성 급여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업종별·지역별로 사업여건, 지불능력, 생산성, 생계비 수준 등에서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최저임금을 모든 기업에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문제점도 개선해서 업종별·지역별 특성에 맞게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는 1개월을 초과해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등이 빠져 있어 결과적으로 연봉 4000만원의 대기업 근로자가 산입 범위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한다”고 지적했다.

김희성 교수는 “통상임금의 범위는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만 협소하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통상임금과의 관계도 고려하면서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하며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비용 또한 합리적으로 배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외국인 근로자가 숙식비 등 간접인건비를 내국인에 비해 2배 이상 많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 연구위원은 “산입범위 개선과 더불어 업종·지역·연령에 따른 다양한 차이를 반영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노사정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다”라고 덧붙였다.

류재우 국민대 교수는 “최저임금제도가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라면 최저시급 월환산액을 넘는 임금은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시장 환경 변화를 감안해 현재 지나치게 좁게 설정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근로자들이 지급을 보장받고 있는 상여금 등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최저임금제도의 근본적 문제점 개선이 시급한 과제임을 재확인하고 향후 합리적인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길홍 기자 s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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