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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충청 레미콘·아스콘조합 '입찰 담합' 과징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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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입찰 요건 충족 위해

복수 조합 설립 적발

공정위, 73억여원 부과 결정

[충청일보 박성진기자]대전ㆍ세종ㆍ충남지역 3개 아스콘 조합과 충북지역 3개 레미콘조합이 정부 입찰에 담합을 벌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해당 지역 조합들에 과징금 73억6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재를 받는 아스콘 조합은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충남아스콘조합), 대전세종충남서북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서북부아스콘조합), 대전세종충남중부아스콘사업협동조합(중부아스콘조합) 등이다.

레미콘조합은 충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충북레미콘조합), 충북동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동부레미콘조합), 충북서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서부레미콘조합) 등이다.

과징금을 받는 조합별로 살펴보면 충남아스콘조합 21억7400만원, 서북부아스콘조합 22억2600만원, 중부아스콘조합 10억9300만원, 충북레미콘조합 8억500만원, 동부레미콘조합 6억5100만원, 서부레미콘조합 4억2000만원 등이다.

3개 아스콘 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4년 및 2015년 입찰에서 각자의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한 뒤 투찰했다. 이들 조합은 2014년 입찰에서 투찰수량의 비율을 각각 45%, 25%, 30%, 2015년 입찰에서 43%, 32%, 25%로 합의했다.

각 조합은 합의한 투찰수량 비율에 따라 투찰했으며, 투찰수량의 합이 입찰공고 수량과 일치한 것으로 공정위는 확인했다.

3개 레미콘조합도 동일한 방식으로 충북지방조달청이 2015년 시행한 4개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

청주권역을 제외한 3개 권역별 1순위 낙찰자들은 예정가격 대비 99.87%~99.93%로 낙찰을 받았다.

나머지 2개 조합도 1순위자의 낙찰가에 납품한다는 조건에 동의해 낙찰을 받았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중소기업 간 경쟁으로 전환한 이후 조합간 담합에 대해 제재한 첫 사례다.

판로지원법 시행령에 의해 요건을 갖춘 조합이 2개 이상이 돼야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조합의 조합원을 신설 조합으로 이동시켜 복수의 조합을 설립했다.

이 때문에 충남아스콘조합은 각각 중북ㆍ서북부아스콘조합을, 충북레미콘조합은 동부ㆍ서부레미콘조합의 설립을 지원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유발하는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 제도의 개선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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