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225억원의 추가 확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보은, 증평, 진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재정지원을 받게 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확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보은ㆍ증평ㆍ진천군은 시ㆍ군비 부담액 중 71.9%를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이는 특별재난지역인 청주, 보은군이 지원받은 54.6%보다 17.3%가 높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당초 중앙복구계획에 의해 확정된 수해복구비 총액은 2005억원으로, 이 중 국비는 1234억원(62%), 지방비는 771억원(38%)이었다.
김홍민 기자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