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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제천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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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83만6천원→158만9410원

9년만에 85% 올려… 내달 적용

[제천=충청일보 박장규기자] 충북 제천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인상한다.

현재까지 ㎥당 83만6000원에서 85% 인상된 ㎥당 158만9410원이 적용된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물의 신ㆍ증축, 용도변경 및 택지개발을 할 때 건물 소유자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오수 발생량이 하루 10㎥ 이상인 곳이 부과 대상이다.

시는 지난 4월 환경사업소 내 자체 인력을 활용한 TF팀을 구성해 관련 연구를 추진해왔으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인상된 것은 2009년 이후 9년 만이다.

시 관계자는 "하수관거 정비사업(BTL 12단계) 및 고도처리시설 증설 등 그동안 투입된 사업비 총액 증가에 따라 전국 및 충북 평균 수준인 158만원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장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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