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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친박' 의원 조카, 400등→6등 공공기관 부정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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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진 채널A 종합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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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KAI 경영지원본부장 이모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정도는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 진술, 8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A씨의 최종 합격 과정에 누가 입김을 불어 넣었는지, 채용 특혜가 하성용 KAI 전 사장의 연임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매체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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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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