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농협충남본부와 우성농협 조합원 등에 따르면 A이사는 지난 2015년 2월 24일부터 같은 해 3월 11일까지 16일간 우성농협 선임이사로서 조합장 직무대리를 맡고 업무추진비사용 등의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인수 받았다.
A이사는 이 기간에 201만 3000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해 공금 사용에 대한 의문을 자아냈다.
이전 조합장의 경우 11개월 동안 총 580만원(월 평균 60만원 미만)을 사용한 것에 비해 액수가 6배나 컸기 때문이다.
해당 농협조합원들이 카드 내역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확인 결과, A씨는 직무대리를 마친 다음날에도 법인카드로 가정용 생필품 구입과 식사 등 37만 1040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금횡령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대목이다.
또 A씨는 법인카드 과다 사용을 추궁하는 B이사에게 전 조합장으로부터 선거운동을 부탁 받았다는 사실을 털어 놓은 것이 그대로 녹취돼 부정선거 개입 의혹도 사고 있다.
A씨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조합원을 만나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며, 법적으로 얼마를 쓰라고 명기돼 있는 부분도 없기때문에 자체 감사에서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 잘못이 있다면 처벌을 받겠지만, 농협의 행정 불찰로 나만 피해자가 됐으며, 농협의 사과와 임기가 지나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변상 했다고 말했다.
우성농헙 한용덕 조합장은 A이사의 이 같은 행위는 잘못됐다며, 손실금에 대해서는 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문제는 지난달 조합 이사 B씨가 농협충남본부에 A씨에 대한 조사의뢰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서 표면화 됐으며, 충남본부는 이 문제에 대해 현재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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