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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사실상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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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반영된다. 지난달 다주택자의 DTI 한도를 30%로 낮춘 터라 다주택자들은 사실상 돈을 더 빌릴 수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 다음달 추석 연휴 이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DTI는 연간 대출원리금 상환액을 대출만기 시까지 연평균 예상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현재까지는 연간 대출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에 기존 대출 이자 상환액만 더했다. 여기에 기존 대출원금 상환액을 더하는 쪽으로 규정이 마련되면 DTI 비율이 높아지면서 대출을 받기가 예전보다 더 어려워진다. 기존 대출이 있다면 신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특히 다주택자는 DTI 한도가 30%로 제한되면서 추가 대출이 훨씬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갭 투자’를 차단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갭 투자는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차이가 적은 아파트를 사들인 다음 전세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이다.

가계부채 대책은 당초 8월 중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8·2 부동산 대책과 9·5 후속 대책 이후 시장 상황과 북핵 리스크 등 변동 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DTI 기준을 적용하면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잡는 효과도 있지만 집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조달한 가계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당국은 은행에서 DTI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높은 대출 비중을 5~10%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DTI 적용 대상 지역을 현재의 수도권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분양 주택의 중도금(60%)과 잔금(30%) 비중을 각각 40%와 50%로 바꾸는 방안도 부처 간에 논의 중이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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