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9 (일)

합의서 쓰고 싸운 뒤 사망…법원, 상대편에 실형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사우나에서 지내던 A(45)씨는 올해 3월 사우나 종업원과 말다툼을 했다. 돈 문제 때문이었다.

이를 목격한 B(61)씨는 A씨가 나이가 많은 종업원에게 함부로 대하자 끼어들고 나섰다. A씨와 종업원의 다툼은 A씨와 B씨의 싸움으로 비화됐다. 이들은 일명 ‘맞짱(일대일로 맞서 싸우는 것)’을 뜨기로 약속했다. 또 서로 행사한 폭력에 대해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도 썼다.

싸움은 A씨의 승리였다. A씨가 B씨의 턱을 가격하면서 B씨는 바닥에 쓰러져 두개골 골절상을 당했다. A씨는 이런 B씨를 그냥 둔 채 사우나로 돌아갔다. B씨는 결국 급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최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연장자에게 욕하면 되겠느냐’고 했다는 이유로 싸우기로 했고, 자신보다 나이 많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생명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하고, 두 사람이 사전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싸우다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건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