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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우리 개는 안 물어요"…개물림 사고에 '견주 처벌'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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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개 공격’ 고창 40대 부부 등/ 6년새 물림사고 4배 이상 늘어/ 英선 최대 징역 5년… 사망땐 14년/“韓 현행법 처벌 약해” 지적 나와

산책하던 부부가 사냥개들에게 물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개물림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대형견이나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땐 반드시 입마개와 목줄을 해야 하지만, 이번에도 주인의 관리 부주의로 빚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북 고창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0시25분쯤 고창군 고인돌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고모(46·경찰관)씨와 부인 이모(45)씨가 갑자기 달려든 사냥개 4마리에게 공격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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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경찰서는 산책 중인 부부를 물어 크게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 치상)로 사냥개 주인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부부를 문 사냥개들. 고창경찰서 제공=연합뉴스


이 사고로 고씨는 엉덩이에 상처를 입었고, 아내 이씨는 팔과 허벅지 등 7군데를 물려 봉합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다. 강모(57)씨 소유의 이 개들은 당시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채 공원 일대를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월 말 군산에서는 길을 가던 초등학생 강모(9)군이 목줄이 풀린 알앨스카 맬러뮤트에 팔다리를 물리는 중상을 입었다. 1월에는 익산시 한 노인복지시설에서 요양보호사 김모(67·여)씨가 목줄이 풀린 개에게 팔을 물려 큰 상처가 났다.

개물림 사고가 이처럼 전국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충남 태안에서는 A(75·여)씨가 마당에서 키우던 진돗개에게 얼굴 등을 물려 숨졌다. 7월에는 경북 안동에서 혼자 살던 B(78·여)씨가 8년간 길러온 풍산개에게 목을 물려 사망했고, 5월에도 강원도 원주시의 한 개사육 농장에서 주인 권모(66·여)씨가 도사견에게 물려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14일 부산 영도구의 한 골목길에서 김모(40·여)씨가 키우던 대형견이 70대 이웃 주민에게 달려들어 발목과 무릎에 큰 상처를 입혔다. 6월에는 서울 도봉구 한 주택가에서 도고 아르젠티노 등 맹견 두 마리가 행인 3명을 덮쳐 중경상을 입혔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반려견 물림 사고는 2011년 245건에 불과했으나 2012년 560건, 2013년 616건, 2014년 676건, 2015년 1488건, 지난해 1019건으로 4배 이상 큰 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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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상당수 견주들이 관련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사고 발생 이후에도 ‘(개가) 아무런 이유 없이 물지 않는다’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점이다. 그만큼 현행법의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 소유주가 함께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개에게 목줄을 채우고 입마개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견주가 형사입건 되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국에서는 개가 사람을 물어 상처를 입히면 최대 징역 5년형, 사망케 하면 최대 14년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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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0일 서울 강동구 일자산 자연공원에서 강동구 직원(오른쪽)이 목줄을 풀어놓고 반려견과 산책중이던 한 시민에게 목줄을 채워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강동구 제공


주승용 국회의원(국민의당·여수을)은 맹견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해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시설과 다수인 이용 장소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

전북대 김범석 교수(수의학과)는 “개들은 견주와의 교감이나 사회성 교육이 부족할 경우 공격성을 띤다”며 “특히 맹견은 한 번 물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외출 시에는 반드시 안전장구를 부착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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