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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국방부 5·18 특조위 11일 출범…이건리 위원장 외 위원 9명 모두 민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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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의혹 등을 조사할 국방부 특별위원회가 검사 출신 11일 출범한다. 특별위원회 정식 명칭은 ‘5·18 민주화운동 헬기 사격 및 전투기 대기 의혹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이고, 위원장인 이건리 변호사(54) 등 위원 9명 모두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경향신문

국방부는 이날 “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는 총 9명의 순수 민간인으로만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조위원들은 위원장 이건리 변호사를 포함해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3명, 광주광역시 추천 2명, 예비역 장성 2명, 역사학회 추천 1명, 한국항공대 추천 1명 등이다. 특조위 위원장에 내정된 이 변호사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20여년 동안 검사로 재직했다.

국방부는 “이건리 변호사는 제주·창원지검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검사장) 등을 역임해 특조위를 이끌 적임자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 중 예비역 장성 2명은 최해필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예비역 소장)과 전 공군 전투비행단장이다. 이들은 계엄군의 헬기 사격 의혹과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조위 출범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5·18 당시 계엄군이 헬기로 시민군이 있던 건물을 향해 무차별 기관총 발사를 했다는 의혹과 폭탄을 탑재한 전투기의 광주 출격 대기 명령이 떨어졌다는 의혹의 진상규명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이날 국방부 제출 자료를 근거로 5·18 특조위 조사 범위 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발포 명령자 규명과 실종자 유해발굴 등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손 의원은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원회 조사 대상에 발표 명령자 규정, 행방불명자 조사, 집단매장지 발굴 등이 모두 빠져 있다”면서 “조사 범위는 당시 헬기사격 의혹 및 공군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과 관련된 조사 뿐”이라며 국방부의 조사범위 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제기된 모든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최근 새로이 제기된 계엄군의 광주 전일빌딩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2가지 사안에 대해 11일부터 특조위를 설치해 주도적으로 긴급히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기무사, 육군본부 등이 보관한 기록 공개 등 발포 명령 경위를 포함한 다른 의혹 등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조치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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